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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 A형 혈우병 치료제 '그린모노' 급여기준 확대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GC녹십자의 A형 혈우병 치료제 '그린모노'GC녹십자(대표 허은철)는 이달 1일부터 자사의 A형 혈우병 치료제 '그린모노'의 건강 보험 급여 기준이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혈중 응고인자 활성도 1% 미만인 국내 A형 혈우병 환자들이 혈장유래 8인자 제제로 예방요법 시 허가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 인정 기준 용량 대비 최대 2배까지 투여용량 증대가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개정된 급여 고시에 따르면 혈장유래 8인자 제제의 1회 투여용량은 20~25 IU/kg(중등도 이상 출혈의 경우 최대 30 IU/kg)로 기존과 동일하나 용량 증대 인정 기준이 확대됐다.기존에는 ▲입원진료가 필요하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임상증상 및 검사 결과 등에 따라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 의사소견서 첨부 시 용량 증대가 인정되었으나, 변경 후에는 ▲약물동태학(Pharmacokinetics) 검사 결과에 기반하여 투여 후 48시간 경과 시점에 최저 응고인자 활성도가 1% 미만인 경우에도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면 급여를 인정한다.이로써 지난해 8월 유전자재조합제제인 '그린진에프'가 급여기준 확대 적용을 받은데 이어, 이달 혈장유래제제인 '그린모노'가 적용을 받아 GC녹십자의 A형 혈우병 치료제 2개 모두가 급여기준 확대 적용을 받게 됐다.GC녹십자 관계자는 "이번 그린모노의 보험 급여 기준 확대로 더 많은 중증 혈우병 환우들이 좀 더 충분한 용량으로 일상적 예방요법을 할 수 있게 됐다"며 "환자 맞춤형 치료를 위한 환경 조성에 애써 주신 학계와 정부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2024-01-02 18:01:03제약·바이오

A형 혈우병 치료제 급여기준 확대…형평성 논란 그림자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정부가 지난 8월 주요 혈우병 치료제의 급여기준을 확대한 가운데 임상현장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특정 치료제만 급여기준 확대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이유에서다. GC녹십자 혈장유래제제인 그린모노 제품사진. 복지부 급여기준 확대에서 유일하게 제외되면서 임상현장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보건복지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혈액응고 8인자 결핍 A형 혈우병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확대 적용한 바 있다. 대한혈액학회 등 임상현장에서 A형 혈우병 응고인자 활성도가 1%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허가사항 범위 내 최대 용량으로 투여 시 급여를 유지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여기서 중증 A형 혈우병은 8인자 수치가 1% 미만인 환자로, 심각할 경우 외상없이도 자연적으로 반복 출혈이 발생해 관절이나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출혈이 없어도 정기적 응고인자제제를 투여하는 유지요법을 통해 최소 1% 이상 응고인자 수치를 유지하는 것을 권고해왔다. 하지만 치료제의 급여기준 용량 제한으로 인해 국내 혈우병 환자는 출혈 시에도 최대 지혈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유지요법 시에도 투여한 지 2~3일이 지나면 최소 응고인자 수치 1%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러한 배경으로 복지부는 외래환자 1회 투여용량(1회분)은 20~25 IU/kg으로 설정(다만, 중등도(moderate) 이상 출혈의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최대 30IU/kg까지 가능)돼 있는데, 용량 증대가 반드시 필요한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투여용량을 더 늘릴 수 있도록 개정했다.동시에 복지부는 급여기준 확대 과정에서 대상이 되는 '치료제'도 명확히 했다. 8인자 A형 혈우병 제제로 유전자재조합제제인 ▲다케다제약 애드베이트 ▲GC녹십자 그린진에프 ▲화이자 진타솔로퓨즈프리필드 ▲사노피 엘록테이트 ▲다케다제약 애디노베이트 ▲SK케미칼 앱스틸라가 급여기준 확대 대상이다. 문제는 이 같은 급여기준 확대 과정에서 같은 8인자 제제로 분류 가능한 혈장유래제제는 급여기준 확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이다. 대표 품목을 꼽는다면 GC녹십자의 그린모노다.다시 말해, 복지부는 8인자 A형 혈우병 제제 중 유전자재조합제제만 급여확대 대상으로 삼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세계혈우병연맹(WFH) 가이드라인에서는 혈장유래제제와 유전자재조합제제 모두를 표준반감기형 8인자 제제(SHL)로 구분하고 있다. 실제로 WFH 가이드라인(2020)에서는 유전자재조합제제와 혈장유래제제 중 특정제제를 우선 권고하지 않으며 환자의 선호도 및 비용 등을 고려해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더구나 유전자재조합제제의 국내 도입 시 혈장유래제제가 기준이 돼 급여기준이 설계됐다. 그러나 복지부가 유전자재조합제제 중심 급여기준 확대를 시행하면서 졸지에 혈장유래제제인 그린모노를 투여 받던 환자는 급여기준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 가이드라인 상 같은 8인자 제제를 투여 받고 있었음에도 급여기준 확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임상현장에서는 형평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혈액학회 임원인 A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주요 가이드라인 상 유전자재조합제제와 혈장유래제제 모두를 8인자 제제로 구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혈장유래제제라는 이유로 제외하는 것은 환자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며 "현장에서도 유전자재조합제제와 혈장유래제제의 처방 시 동일한 지침을 적용하는 대신 약가 등을 고려한 처방을 해왔던 상황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3-10-18 05:30:00제약·바이오

'애드베이트‧그린모노' 혈우병 치료제 급여기준 구체화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주요 혈우병 비항체 치료제 급여기준이 8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JW중외제약 헴리브라로 대표되는 항체 치료제의 급여기준이 확대된 상황에서 주요 혈우병 치료제 간 임상현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재점화될 전망이다.왼쪽부터 다케다 애드베이트, GC녹십자 그린모노 제품사진.보건복지부는 19일 혈우병 비항체 치료제에 대한 외래환자 투여용량 증대 급여기준을 구체화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 의견 수렴에 돌입했다.현재 국내 혈우병 비항체 치료제 시장의 경우 다케다를 선두로 GC녹십자·한국화이자·사노피아벤티스 등  국내외 제약사가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제약사 별 주요 품목을 살펴보면 ▲다케다 '애드베이트·애디노베이트' ▲GC녹십자 '그린모노·그린진에프' ▲화이자 '진타솔로퓨즈' ▲사노피 '엘록테이트' ▲CSL베링코리아 '앱스틸라' 등이 대표적이다.녹십자가 국내 시장 1위로 평가받는 다케다 '애드베이트'를 공동판매 하는 동시에 자사 제품인 '그린진에프'와 '그린모노'를 판매하며 혈우병 비항체 치료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실제로 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2022년 애드베이트는 195억원, 그린모노 66억원, 그린진에프 27억원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다케다의 애디노베이트 68억원까지 합한다면 해당 시장 매출의 상당수를 GC녹십자가 관여하고 있는 셈이다.이 가운데 복지부는 주요 혈우병 비항체 치료제 급여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기존 1회 투여용량 20~25IU를 기준으로, 중등도(moderate) 이상 출혈에 해당하는 외래 환자 치료제 용량 증대 시 반드시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야만 인정했던 것을 구체화한 것이다.예고된 개정 급여기준 상에서는 ▲입원진료가 필요하나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임상증상 및 검사 결과 등에 따라 투여가 필요한 경우 ▲약물동태학 검사 결과에 기반해 투여 후 48시간 경과 시점에 최저 응고인자 활성도가 1% 미만인 경우에 대해 의사소견서 첨부 시 용량 증대 투여를 인정하기로 했다.복지부 측은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 의견 등을 참조해 최저 혈중 응고인자 활성도가 1% 미만이어서 용량 증대가 필요한 외래환자에 대해 1회 투여용량 증대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23-07-19 11:45:58제약·바이오

가정의학회 학술대회 개최…디지털 환경에서 일차의료 모색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2023년도 대한가정의학회 춘계학술대회가 4월 14일부터 4월 16일까지 3일 동안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대한가정의학회는 "우리 가족 주치의, 가정의와 함께" 라는 학술대회 슬로건 아래 일차의료 발전을 위해 일하는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3일동안 다양한 심포지엄과 연수강좌, 워크숍, 세미나를 열고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최신 지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학술 프로그램을 준비했다.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마스크와 거리두기 없는 학술대회로, 배움의 장을 마련하는 것 뿐만 아니라 동문 및 가정의학과 선후배가 야외 공간에서 편하게 모여 그간의 회포를 푸는 Reunion Festival을 통해 서로가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 예정이다.4월 14일에는 뛰어난 의료기관을 소개하고 알리자는 취지에서, 학술대회 참여자 중 사전 신청을 받았으며, 아주대학교병원과 신영통삼성내과가 선정돼 두 기관을 방문하는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학술대회는 변화하는 미래 의료환경에 대비하고, 일차의료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와 다양한 의료과제들을 심포지엄, 연수강좌, 세미나를 통해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또한 각 분야에서 다양한 일차의료 연구성과에 대한 발표와 일차의료 전문가로서의 가정의의 역할 모색, 가정의학 전공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개원의들을 위한 다양한 연수강좌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진행됐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이 2023년도 하반기부터 본사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본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개원의를 대상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기본교육과정'을 처음으로 개설해 환자관리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또한 가정의학과의사회는 개원을 준비하는 가정의를 대상으로 '체계적 개원준비 세미나'를 열어 개원 경험을 공유하고, 개원 준비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할 예정이다.4월 14일부터 4월 16일까지 3일동안 노인진료 전문가 양성을 위한 노인의학 core review 코스가 학술대회 기간동안 매일 개설되며, 특히 일요일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작성 자격을 갖추기 위한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작성교육' 과정도 개설해 치매환자 진료에 필요한 진단과정, 검사, 치료 및 소견서 작성교육에 대해 체계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4월 15일 토요일 오후에는 급변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환경에서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인 접근방법을 찾기 위해 진료현장 및 연구분야의 디지털 헬스케어 적용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범부처사업단, 대한의학회와 함께 의견을 공유하고 새로운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합동 세미나도 마련돼 있다.또한 국가암검진 내시경분야 질관리 및 전문자격인증제도에 대한 세미나가 준비돼 있으며, 우리나라 암 발생 위험요인의 기여위험도 산출 결과를 발표하고 국가암관리사업 근거 마련을 위한 심포지움도 준비돼 있다. 4월 14일과 15일에는 20편의 전문의와 전공의의 구연 연제발표, 4월 15일에는 38편의 포스터 연제발표가 진행되며, 최신 일차의료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근골격 진찰의 핵심강의를 통해 직접 실습까지 해볼 수 있는 근골격 진찰 워크숍, 가정의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진료기법을 배울 수 있는 가족중심진료 워크숍, 그리고 직접 실습을 해보는 핸즈온코스의 실전 초음파워크숍이 진행될 예정이다.입원전담의, 비만, 일차진료에서의 정신건강, 물리치료/근골격 질환, 일차진료에서 흔한 손상과 외상관리 등의 주제를 담은 다양한 임상역량 강의가 마련됐으며, 코로나의 예방접종부터 치료와 롱코비드 관리, 인공지능 시대의 의료윤리,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의협 필수평점교육과 가정의학과 전공의 윤리의식 향상과 실천을 위해 시행해 온 전공의 윤리교육이 진행될 예정이고, 전공의들이 직접 "명강사"가 돼 일차의료 관련 주요 이슈들을 발표하는 뜻 깊은 시간도 마련돼 있다.4월 16일에는 '제2회 가정의학과 매력찾기 페스티발'을 개최한다. 의대생들에게 가정의학에 대해 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가정의학과 일차의료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기획돼 지난 2022년 추계학술대회에서도 성황리에 진행된 이 세션은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주치의 제도와 가정의학의 역할, 의과대학에서의 일차의료 교육방안 등의 제안을 받아 1차 선발된 5팀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가정의학과 선배들과의 대화' 세션을 통해 각계 각층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선배들이 가정의학과 후배들과 의대생들이 나아갈 길에 대해 정보를 교류하고 격려해주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2023-04-13 12:50:41학술
기획

손보사, 충격파치료 정조준 근거는 NECA…의학계 '발칵'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보험사들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고서를 근거로 체외충격파치료 압박에 나서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학계 역시 해당 연구의 디자인이 부적절하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이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지난해 발표한 2022년 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가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이후 보험업계가 체외충격파치료 보험금지급 기준 강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보험사들이 해당 연구를 인용해  치료 자체를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탓이다.이 보고서는 의료기술 재평가의 일환으로 24개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체외충격파치료 권고결정 및 최종심의에 대한 내용이다. NECA는이중 5개 남짓의 질환에 대해서만 '조건부 권고'하고  나머지는 '불충분' 등급으로 평가했다.이중 조건부 권고 질환은  ▲석회성 어깨병증 ▲대전자 동통증후군 ▲근막동통증후군 등이며  ▲족저근막염  ▲아킬레스건염과 관련해선  이를 제외한 발·발목 건병증은 불충분하다고 언급하고 있다.이외에 ▲비석회성 어깨병증 ▲내측상과염 ▲무혈성 괴사 ▲내전근 건병증 ▲거위발 건병증 ▲비골근 건병증 ▲듀피트렌구축 ▲드퀘르벵 병 ▲방아쇠 수지 ▲발바닥 섬유종증 ▲근육 염좌 ▲골수 부종 ▲오스굿씨 병 ▲경골 스트레스 증후군 등의 질환에는 치료 효과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다만 학계는 해당 연구가 충격파치료 효과를 아주 부정하고 있지 않다고 봤다. 특히 관련 연구에서 조건부 권고는 최고 등급이나 다름없어 유효성이 입증된 것이라는 설명이다.이는 불충분 등급을 받은 질환에서도 마찬가지다.  관련 임상 연구가 없을 뿐 실제 효과는 주사 등 침습적인 치료와 비교했을 때 더 비슷하거나 더 나은 수준이라는 것. 충격파치료 자체는 환자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에서도 긍정적이다.충격파치료는 보존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권고하지 않음' 등급을 받은 질환도 없는 만큼, 다른 치료보다 효과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유효하다는 게 학계의 분석이다.■보험업계, 보험금 지급 미루고 가입자에 "권고 어렵다" 공지한 손보사의 보험금 지급 안내문 캡쳐하지만 공공기관 보고서에 충격파치료를 조건부 권고하거나 불충분하다고 명시되면서 보험업계 악용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 같은 단어 선택은 실제 효과와 달리 해당 치료가 부적절하다는 인식을 주기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실제 현장에선 보험업계가 기존보다 심사를 까다롭게 해 보험금 지급을 지연시키거나 NECA 보고서를 인용해 환자의 치료 접근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NECA 보고서가 법적으로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는 만큼, 그 대신 환자 불안감을 증폭시키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게 학계 분석이다.실제 한 손보사의 보험금 지급 안내문을 보면 "NECA 연구결과 체외충격파치료는 임상적으로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아 권고결정이 어려운 불충분 등급"이라고 명시돼 있다.다른 손보사 역시  "체외충격파 등을 반복·지속적으로 치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개선, 병변 호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현장조사 및 의료자문이 진행 될 수 있다"며 "체외충격파 등 재활물리치료 관련 보험사기에 연루돼 처벌을 받는 위법사례가 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특히 보험업계는 올해  충격파치료 청구 건을 조사해 과잉진료 의심 사례를 찾고, 이를 토대로 보험금 지급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보험업계는 일정 횟수 이상의 치료를 받으면 의사소견서나 의료자문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인데, 지급 거절 근거로 NECA 보고서가 인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이와 관련 한 정형외과 개원의는 "보험사들이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 몇개월씩 보험금 지급을 늦추면 환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환자가 특정 치료에서 이런 경험을 하면 보험금이 거절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이를 피하게 된다"며 "병원 입장에서도 환자들에게 이로 인한 민원을 받으면 위축돼 치료를 덜하게 된다. 현재 충격파치료에서 이런 흐름을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 주변에서 충격파치료를 받는 환자가 줄었다고들 한다"고 말했다.■신빙성 논란 불거진 학계…"연구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NECA 연구의 신빙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충격파치료 효과에 긍정적인 문헌이 다수지만 NECA는 연구 근거로 부정적인 논문을 더 많이 채택했다는 것.충격파치료는 1990년대에 도입된 이후 기술 진보와 치료 프로토콜 개선을 거듭해왔는데 NECA가 채택한 논문 중 도입 초기 내용이 많다는 설명이다. 또 NECA은 근골격계질환 관련 진료과목 전문의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심의를 맡겼는데, 그 구성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와 관련 대한충격파치료학회는 소위원회 참여 위원을 파악한 결과, 충격파치료를 공부하거나 직접 시행한 경험이 없는 이들로 구성됐다고 밝혔다.소위원회 구성을 보면 정형외과 전문의 2명, 재활의학과 전문의 2명, 마취통증의학과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각각 한 명씩 들어가 있는데 이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유관학회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또 위원 다수가 수술치료를 주로 하는 교수들이어서 충격파치료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충격파치료학회 김재희 총무이사는 "연구의 실험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다. NECA가 인용한 논문 중 1990년대 초반 것이 있는데 30년이 지났는데 당연히 지금과 큰 차이가 있다"며 "당시엔 효과가 없었을지라도 지금에 와선 더 좋은 장비와 개선된 프로토콜로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고 소위원회 구성 역시 충격파치료에 긍정적인 위원과 그렇지 않은 위원 간의 균형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체외충격파치료를 권장하지 않는다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고서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NECA 해명에도 반발 지속…세계학회까지 나서NECA은 이 같은 지적과 관련해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참고문헌 채택 및 위원 구성 절차를 고려했을 때 외부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NECA 관계자는 "신의료기술평가는 10년 넘게 진행해왔고 절차상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국회의 검증을 받아 신뢰성 부분에선 걱정이 없다"며 "연구위원과 평가위원 구성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600~700여 명 규모의 재평가기획자문단에서 무작위로 추첨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개입할 요소가 없다"고 밝혔다.이어 "추첨된 인원이 어떤 이들인지 우리도 알 방법이 없어 편향 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 관련 의혹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논문 선정 역시 두 명이 검토자가 독립적으로 선별·합의하는 절차를 거친 뒤 재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결정하기 때문에 편향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학계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외학회까지 나서 지지성명을 내는 등 지원사격에 나선 상황이다. 해외에선 이미 효과를 인정받아 상용화된 치료가 불충분 등급으로 나온 경우가 더러 있다는 것. 일례로 외상과염의 경우 2002년 미국 FDA 승인을 받고 일본에서도 충격파치료 대상으로 인정받는 질병군인데도 NECA 연구에선 불충분 등급을 받았다.이와 관련 김 총무이사는 "세계충격파치료학회 등 국가별 학회들이 이번 사태에 황당함을 표하며 본 학회에 지지성명을 보내오고 있다"며 "학문적 진실과 어긋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으며 이를 해결하는 데 본인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이어 "충격파치료의 유효성은 이미 검증됐으며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이다. 전 세계 충격파치료학회들이 관련 최적의 치료 프로토콜을 찾아 나가는 단계"라며 "이에 본 학회에서 NECA 연구에 대한 반박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며 세계학회들도 공동 대응을 약속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특히 독일·일본에서는 아예 충격파치료 교과서가 편찬된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이를 부정하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반발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것.■국제충격파치료학회 개최…"세계적 근거 제시할 것"세계학회 인사들이 모이는 국제충격파치료학회가 오는 7월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인 만큼 관련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국제충격파치료학회 조직위원회 박광선 사무총장 역시 NECA 연구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과정에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사가 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박 사무총장은 "근골격계질환에 무작정 충격파치료를 시행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단순히 의료비를 과다 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손보험 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특히 NECA 보고서를 인용해 충격파치료의 근거가 부족하니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오는 7월 대구에서 세계적인 석학이 모여 학회를 진행해 국제적으로 충격파 치료가 얼마만큼의 근거를 갖고 진행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국제적으로 충격파치료가 어떻게 인정받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한다면 국민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3-27 05:30:00병·의원

3월부터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비 변경 주의 요망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다음 달부터 노인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이 변경되어 주의가 요망된다.복지부는 3월부터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조정한다.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서식과 발급 비용을 변경 시행한다.앞서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 신청인의 질병이나 건강상태 등에 대한 의견이 정확히 포함될 수 있도록 소견서 서식을 보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한 바 있다.의료기관 촉탁의가 발급하는 의사소견서는 3만 9640원에서 5만 2040원으로 인상됐다.본인부담은 일반(20%)은 1만 400원, 의료급여(10%)는 5200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 면제이다.반면,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 비용은 인하됐다.의료기관의 발급비용은 5만 5730원에서 2만 5520원으로 조정됐다.본인부담은 일반(20%) 5100원, 의료급여(105) 2550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이다.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신청인의 발급의뢰서 확인 후 대면해 의료적 판단한 내용을 작성한 경우 인정되며, 소견서 분실 시 재발급한 경우 건보공단에 발급 비용을 재청구할 수 없다.3월 1일부터 개정된 서식에 따라 변경된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본인부담 변화.(단위 원)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는 복지부 지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사 또는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만 발급 가능하다.복지부 측은 "변경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3월 1일 이후 개정 서식으로 발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면서 "경과조치 기간인 3월말까지 기존 서식으로 발급하는 경우 2022년도 발급비용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2023-02-28 11:40:59병·의원

체외충격파도 손보사 사정권…보험금 지급기준 강화에 '발칵'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험업계가 체외충격파치료 보험금 지급기준 강화를 예고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학계 역시 보험업계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험업계가 체외충격파치료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고 나섰다. 2000년대 초, 회당 1만원이 안됐던 충격파치료비가 실손보험이 적용되면 10~20배 뛰어올라 제동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업계가 체외충격파치료 보험금 지급기준 강화를 예고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보험업계는 이를 위해 충격파치료 청구 건을 조사해 과잉진료 의심 사례를 찾는다는 방침이다. 관련 사례를 바탕으로 도수치료처럼, 일정 횟수 이상의 체외충격파치료를 받으면 의사소견서나 의료자문을 요구하는 식으로 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이에 대한충격파치료학회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보험업계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관련 치료비용이 급증했다는 보험업계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충격파치료는 도입 초기부터 5~10만 원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같은 병원에서 진행해도 1회에 제공되는 타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는 설명이다.관련 장비 역시 1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차이가 크고, 소모품도 몇 백에서 몇 천만 원까지 차이가 난다. 충격파치료는 과거나 지금이나 최소비용과 최대비용 간의 차이가 커 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대한충격파치료학회 김재희 총무이사는 "학회에서 조사한 결과 충격파치료는 과거에도 3만원에서 15만원까지 가격에 차이가 컸다"며 "장비에서 생기는 차이도 있고 100타수인지 1000타수인지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곧 치료효과와 귀결된다"고 설명했다.이어 "과거 충격파치료비가 회당 6000~8000원이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물가 상승 등 여러 요인으로 비용이 전반적으로 오르긴 했지만 인상폭이 두 배가 채 안 된다"며 "누가 퍼뜨린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충격파치료에서 과잉진료가 벌어지고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없는 얘기를 지어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일선 현장에선 손보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도수치료에 이어 충격파치료로 연타를 맞은 정형외과 개원가에선 아예 실손보험을 폐지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정형외과의사회 전 회장)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비급여진료를 어떻게 심사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라며 "이는 실손보험의 근본적인 취지에 반한다. 지금도 충격파치료는 특별약관에 따로 들어가 있을 정도인데, 상품은 팔되 보험금은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심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식이라면 아예 실손보험을 폐지하는 것이 옳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정말 문제라면 지난해 흑자로 보험업계가 벌인 실적잔치는 어떻게 설명해야하는가"라며 "상품을 판 것은 보험사인데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뒤늦게 가입자의 혜택을 줄인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2023-02-01 12:46:39병·의원

의료체계 전환 핵심 '신속항원검사' 두고 의료계 갑론을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오는 26일(수)부터 오미크론 우세 지역 4곳(광주, 전남, 평택, 안성)에 의료체계 전환을 예고한 가운데 '신속항원검사'를 둘러싸고 의료계 내부에 갑론을박이 거세다.일선 동네의원에선 신속항원검사 자체를 코로나19 진단법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반면 진단검사의학회 및 감염내과 등 코로나19 전문가들은 신속항원검사의 정확성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어 의료진간 간극이 큰 실정이다.이와중에 정부는 신속항원검사를 진단법으로 인정하되, 보조적 검사법으로만 허용하면서 이도저도 아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동네의원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추가 PCR검사 무의미"먼저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진단이 되면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추가적인 PCR검사는 치료시기만 지체할 뿐 즉각적인 치료를 하자는 얘기다.정부가 오미크론 대비 의료체계 전환을 발표한 가운데 '신속항원검사'를 둘러싸고 의료계 갑론을박이 거세다.  정부가 발표한 오미크론 대응 의료체계에 따르면 기저질환자, 60세이상, 의사소견서 보유자 이외 신속항원검사 및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인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허용한다.오미크론 대유행시 선별진료소가 검사 건수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에 따른 조치다. 일선 개원의들은 검사 대상자를 분산하는 것에는 공감했지만,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추가적으로 PCR검사를 실시한다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익명을 요구한 경기도 한 개원의는 "지금은 PCR검사만 받으면 되는 것을 동네의원 혹은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거치도록 하면서 추가적인 불편함이 생긴 것 뿐"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코로나19 진료 즉, 신속항원검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그 또한 의료기관 입장에선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코로나19 검사가 급증하면 결국 일반 환자 비중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이비인후과의사회 김주한 보험이사는 "정부는 왜 PCR검사에 미련을 못 버리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과거 신종플루 당시에도 (타미플루)치료제가 일선 의료기관에 보급하면서부터는 신속항원검사를 진단법으로 인정한 바 있지 않나"라고 되물었다.코로나19 전문가들 "신종플루 대비 위험도 높아…동일시 곤란"하지만 진단검사의학과, 감염내과 등 코로나19 치료 전문가들은 신속항원검사의 무분별한 도입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개원의들의 주장은 의학적으로 '구멍'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길병원 엄중식 교수(감염내과)는 "신종플루와 코로나19를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고위험군의 경우 사망률이 10배 이상 높을 뿐더러 신종플루 당시에는 타미플루 접근성이 높았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그에 따르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로 승인된 팍스로비드(화이자)가 타미플루 대비 처방기준이 까다롭다는 점 또한 검사 정확도를 높여야 하는 이유다.이와 더불어 위음성 환자가 지역사회 감염원이 될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진단검의학회 등 코로나 전문가들은 PCR검사를 유지하는 것을 강조했다. 학회 측은 1일 검사 건수가 85만건까지 수용가능하다고 밝혔다.  진단검사의학회 측은 PCR검사 역량이 충분한 상황인데 민감도가 떨어지는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할 이유가 있느냐는 입장이다.진단검사의학회 성흥섭 감염관리이사(서울아산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에 따르면 하루에 85만건까지 검사 역량을 구축했다. 그는 앞서 전문가들이 수차례 신속항원검사의 낮은 민감도를 지적했음에도 검사법으로 승인된 배경을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했다.그는 "식약처에서 발표한 검사 정확도 90%이상은 증상 발현후 3~5일 바이러스 배출량이 최대치일 때 값"이라며 "평균 60%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이는 기존 코로나19 초반 46% 대비 상승했지만, 신뢰할 만한 수치인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위음성 확산에 대비해 음성이라도 추적관찰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엄 교수는 정부는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 한다. 신속항원검사를 진단법으로 인정하던지 만약 민감도 문제로 불안하다면 PCR검사의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의료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더라도 의료진 입장에선 추가검사를 권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결과적으로 효율성 측면에서 떨어진다"고 말했다.한편, 질병청 정은경 본부장은 24일 오미크론 대응 의료체계 관련해 "이번주 수요일(26일)부터 우세지역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전국적인 신속항원검사 확대는 이르면 1월말 혹은 2월초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동네 의료기관이나 호흡기클리닉의 검사 및 진단검사에 대한 기능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준비상황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1-25 05:30:00정책

광주·전남·평택·안성 26일부터 오미크론 체계로 전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는 26일부터 광주·전남·평택·안성 등 4개 지역이  오미크론 의료체계로 전환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기일 제1통제관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광주·전남·평택·안성 등 오미크론 우세지역 4곳에 대해 호흡기전담클리닉 검사·치료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이기일 제1통제관은 오미크론 우세지역에 대한 의료체계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는 21일 0시기준 6769명으로 지난 20일 6602명, 19일 5804명으로 오미크론 우세종화가 진행 중이라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이다.특히 오미크론으로 단기간 내 코로나 환자가 급증한 광주‧전남‧평택‧안성 지역은 환자 급증세에 대비해 새로운 검사, 치료체계를 구축한 것.오미크론 우세지역 내 호흡기전담클리닉은 ▴광주 23개 ▴전남 15개 ▴평택 2개 ▴안성 3개 등 총 43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 예정이다.전환된 방역체계의 핵심은 고위험군(우선 검사 필요군)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 과거 전체 확진자를 통제, 관리했던 것을 수정키로 했다.방역당국은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판단, 코로나19 진단 시스템을 세분화했다.일단 기존의 PCR검사와 선별진료소는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에 집중하고,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 이외의 대상에 대해서는 PCR 진단검사 이외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할 예정이다.이 과정에서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일반 의료기관의 역할이 확대된다.우선검사 필요군 즉 고위험군으로는 역학 연관자, 의사소견서 보유자, 60세 이상, 자가검사키트 양성자, 신속항원 양성자가 대상으로 이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바로 PCR검사를 받도록 했다.고위험군이 아닌 경우는 선별진료소 PCR검사는 받을 수 없다. 일단 자가검사키트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자가검사키트는 선별진료소 방문시 제공한다.이와 더불어 증상이 있어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내원한 경우에는 의사 진료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후 양성시 해당 기관에서 PCR검사까지 실시한다. 이 경우 검사료는 무료이지만 진찰료의 30% 즉 5천원, 본인부담이 발생한다.또한 신속항원검사 급여 여부를 두고 고심 끝에 호흡기전담클리닉까지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방역당국은 새로운 검사·치료 체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게 그 이유다.이기일 제1통제관은 "정부는 새로운 검사·치료 체계를 오미크론 우세지역에 대해 적용한 후,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우선 적용 지역에서는 고위험군 이외 일반 국민의 불편이 증가하고 진단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면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 하에 고위험군의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불가피한 전환임을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01-21 13:55:09정책

상반기내 디스크수술 급여기준 추진...척추전문병원들 촉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상반기 중 비내시경 척추 추간판제거술(디스크 수술)에 대한 급여기준이 신설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분석심사 전제조건인 급여기준이 마련되면 척추병원을 겨냥한 심사평가원의 삭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비내시경 추간간판제거술 급여기준을 상반기 안에 신설하고 해당 수술 급여비용 심사를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비내시경 디스크 수술 급여기준 논의에 들어갔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현재 추간판제거술 심사는 현 급여기준에 입각해 내시경 추간판제거술에 한해 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최근 의료단체와 '요추부 최소 침습 추간판제거술 급여기준 자문회의'를 열고 비내시경 시술의 급여기준 신설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 고시에 따른 '내시경 추간판제거술' 급여기준은 요추부의 최소 침습 추간판제거술은 6주 이상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방사통이 지속되는 환자에서 추간판탈출로 인한 신경근 압박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 인정하되, 조기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협착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불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가 급여기준 신설에 나선 것은 분석심사 원칙 때문이다. 기존 심사평가원의 건별 삭감을 급여기준 등 근거에 입각한 분석심사로 전환을 지시한 것은 청와대와 복지부이다. 비내시경 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이 없다보니, 2020년 한 해 동안 해당 척추 수술에 대한 심사평가원 삭감이 사실상 중단됐다. 2019년과 비교해 2020년 비내시경 추간판제거술 심사조정 예상액이 20억원에서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급여기준이 없어 한해 3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이 지출되고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복지부는 내시경 추간판제거술 급여기준을 그대로 준용할 예정이었으나 의료단체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의료단체는 현 급여기준 개선과 함께 합리적인 급여기준 신설을 주장했다. 쟁점사항은 '6주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와 '협착증이 동반된 경우 불인정' 문구이다. 의료단체는 척추환자의 조속한 시술과 빠른 회복을 위해 '4주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 '협착증이 동반된 경우 일정부분 인정' 등을 제언했다. 의료단체 관계자는 "현 추간판제거술 급여기준은 너무 타이트하다. 6주 이상 보존적 치료 심사기준을 척추환자 상황을 감안해 4주 이상으로 단축해야 한다"면서 "협착증을 불인정하는 문구도 환자 상태를 반영해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급여기준 신설 이후 척추수술에 대한 심사평가원의 삭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심사평가원 직원들 모습. 지역 척추병원 병원장은 "비내시경 추간판제거술 급여기준 신설은 심사평가원을 통한 수술비 삭감으로 결국 지출 비용을 줄이겠다는 의도"라면서 "건별심사 시절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도한 척추 수술 삭감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심사평가원이 척추수술 선별집중 심사를 실시한 후 2013년 청구금액이 2700억원에서 2014년 2653억원으로 감소했다. 참고로, 2019년 기준 추간판제거술을 포함한 척추 수술 진료비는 8002억원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비내시경 추간판제거술을 타깃으로 상반기 중 급여기준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내시경 추간판제거술 급여기준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급여기준이 마련되면 청구 진료비에 대한 심사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의료단체에서 주장하는 현 급여기준 개선은 의학적 근거자료에 입각해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3-22 05:45:56병·의원

치매진단·재활 넘보는 한의계에 복지부 입장은 "NO"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한의계는 재활의료기관 운영, 장기요양 치매진단에 '한의사' 참여를 주장하고 있지만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과 장기요양 치매진단 사업에 한의사 참여 계획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질의에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서면답변했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2017년 10월부터 진행 중이다. 환자의 수술 또는 발병 후 기능회복시기에 집중 재활치료를 통해 조기 사회 복기를 위한 사업이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한의 분야는 시범사업 추진 검토 시 한방재활에 대한 근거 및 효과성에 대한 참고자료가 없어 시범사업 참여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한방 재활치료는 시설, 인력, 장비, 수가 등 전반적인 체계가 현 재활의료기관 운영 모델과는 다르기 때문에 별도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며 "특히 환자분류체계, 의료기관 간 진료연계 체계, 기능회복 평가지표 등에 대한 객관적 근거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대한한의사협회 차원에서 한방 재활 모형 개발 등에 대한 연구과제를 진행 중이다. 장기요양 치매진단 관련 사업 주무부서인 요양보험제도과도 한의사에게 의사소견서 발급 허용을 하기에는 치매진단 도구가 정교하지 않다고 했다. 2014년 장기요양보험에 치매특별등급이 도입되면서 해당 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내 치매진단 이력이나 진단이력이 없으면 치매진단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사소견서에는 치매진단 검사 결과(검사도구 MMSE, GDS, CDR 등)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요양보험제도과는 "치매진단 검사도구는 현대의학에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의사 중에서는 한방신경정신과만 이를 활용한 치매진단 의사소견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의계는 일반 한의사도 사용 가능한 치매진단 도구 개발을 요청해 연구를 시행했지만 기존 도구를 대체할 만큼 정교한 수준이 아니었다"며 "앞으로 한의계에서 객관화, 과학화 된 한방 치매진단법을 제시하면 일반 한의사를 치매진단 의사소견서 발급 주체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19-10-31 12:00:30정책

치료 후 관리가 더 힘든 방사성요오드 요법...학회 해법 제시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대한갑상선학회가 최근 추계학술대회에 맞춰 방사성요오드 치료 안내서를 새롭게 내놨다. 치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철저한 관리법을 담았는데, 세심한 권고가 눈에 띈다. 갑상선암으로 진단받은 환자들의 대부분은 절제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혹시나 남은 암조직을 완벽하게 치료하기 위해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한다. 70년 이상 경험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치료법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없지만 방사선이 나오는 약물인지라 치료 후 타인 피폭 등 관리 문제가 큰 불편으로 다가온다. 안내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잔여 정상 갑상선조직 제거 또는 갑상선암 잔류가 의심되어 시행하는 보조치료 목적 방사성요오드를 투여하는 경우 30~100 mCi(밀리큐리)를 사용한다. 또 수술로 제거하지 못한 암조직이 남아있거나 폐나 뼈에 전이된 암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방사성요오드를 투여하는 경우 150~200mCi 정도로 높은 용량을 사용한다. 보조치료 목적이더라도 미세한 암세포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으면 150mCi까지 투여용량을 늘리거나, 병리검사에서 재발의 우려가 높은 조직형으로 밝혀지면 100~200mCi를 투여할 수 있다. 문제는 치료 후 관리로, 방사성요오드 투여용량이 30mCi를 초과하면 다른 사람이 불필요하게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격리 병실에서 혼자 지내야 한다. 입원기간에는 가족과 친지의 면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30mCi 용량까지는 입원치료는 하지 않는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더라도 철저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 몸에 섭취된 방사성요오드는 주로 소변을 통해 체외로 배출되는데 이때 몸 밖으로 배출된 소변에는 방사성요오드가 포함돼 있으므로 소변이 주변에 튀거나 몸에 묻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용변을 본 후에는 물을 여러 차례 내려서 충분히 씻겨 나가도록 해야 한다. 가령 막 치료를 마친 환자의 경우 방사선노출량이 최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원내 화장실을 이용하면 그만큼 방사선 노출이 높다. 병원에서는 알수가 없어 관리의 논란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환자는 치료 직후 가급적 빨리 병원을 빠져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 대중교통이라면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둬야한다. 안내서에는 대중교통 이용 가능시간도 담았다. 이에 따르면, 투여량 50mCi 을 기준으로 대중교통 이용시간은 투여직후 1시간 30분이다. 하루가 지나면 3시간, 이틀이 지나면 7시간으로 늘어난다. 4일이지나면 방사선이 완전히 빠져나간 것으로 본다. 다만 이러한 기준은 옆사람과 거리가 30센티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거리가 멀어지면 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안전하게 집에 돌아가서도 가족이 있다면 최소 5일 정도는 사실상 격리조치가 필요하다. 학회 치료 안내서에 따르면, 출근은 치료후 3일 이상 경과 후를 권고하며, 특히 어린이를 돌보는 선생님 또는 어린이 상태 직업은 최소 5일 이상 경과후 출근해 불필요한 피폭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출장이나 여행으로 비행기를 타야할 경우 최소 24시간이 지난 후를 권고하고 있으며 만일 비행기 탑승 후 멀미로 인해 구토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비닐봉지에 토하고 토사물을 잘 밀봉한 후 버려야 한다. 국제선 여객기는 5일 이상 경과 후에 이용하기를 권고했다. 비행기를 타는 경우 공항 보안심사대에서 경보가 울릴 수 있으며, 이러한 경보는 방사성요오드 치료 후 3~4개월 까지도 울릴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햇다. 따라서 방사성요오드 치료 시행 4개월 이내에 비행기를 탑승하는 경우에는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은 병력이 기록되어 있는 의사소견서, 치료받은 병원과 해당 부서의 연락처 등 을 소지해야 한다. 이밖에도 치료환자의 식기는 다른 식기와 구분해 세척하고, 부득이 사용 후 바로 설거지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비닐봉지에 담아서 잘 밀봉해 둬야 한다. 환자가 일회용 식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비닐봉지에 잘 밀봉해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의복 또한 다른 사람의 세탁물과 접촉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바로 세탁이 불가능하면 비닐봉지에 담아 잘 밀봉해야 한다. 대한갑상선학회 안병철 집행위원장은 "안내서에는 방사성요오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부작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치료 준비 과정과 치료 시행 중 환자의 협조를 담았다"며 "특히 치료 후에는 안전수칙도 담았기 때문에 이를 잘 지켜 방사선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9-05 11:35:32학술

장기지속형 혈우병A 치료제 '애디노베이트' 급여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장기 지속형 혈우병A 치료제 '애디노베이트'가 이달부터 급여 적용된다. 샤이어코리아(대표 문희석)는 장기지속형 제8인자 유전자재조합 혈우병A치료제 애디노베이트주(루리옥토코그 알파 페골)를 9월 1일자 급여 출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품목은 지난 1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획득한 품목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혈우병A 치료제 '애드베이트주'와 동일한 제8인자 전장 단백질에 기반해 개발됐다. 이번 급여 적용된 애디노베이트주는 페길화(Pegylation) 기술을 통해 애드베이트주 대비 반감기를 1.4~1.5 배 연장시켜 일상적 예방요법에 필요한 약물 투여 횟수를 주 2회로 줄임으로써 환자의 투약 편의성을 높인게 특징이다. 2018년 7월 1일 고시된 애디노베이트주의 국내보험 약가는 1IU당 675원으로, 주 2회 용법으로 1회 투여용량은 20~25IU/kg, 중등도 이상의 출혈 경우 최대 30IU/kg까지 적용된다. 급여 적용 범위는 매월 첫 번째 내원시는 4회분까지, 두 번째 내원시는 3회분(응고인자 활성도가 1% 미만인 환자는 4회분)까지 인정하여 매월 총 7회분(중증 환자는 8회분)까지 인정된다. 다만, 매월 7회분(중증 환자는 8회분)을 투여한 이후에 출혈이 발생해 내원한 경우에는 1회 내원 당 2회분까지 인정하며, 이 경우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애디노베이트주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독일 등 20개 국가에서 소아 및 성인 혈우병A 환자 2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다기관 2상 및 3상임상을 통해 치료 효과를 입증했다. 한편 혈우병A는 X염색체 변이로 인해 혈장 내의 응고인자 중 제8인자가 부족해 발생하는 출혈성 질환으로, 국내에는 1600여명 이상의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혈우병A의 근본적인 치료법은 없으나 제8인자 치료제를 주기적으로 투여하는 예방요법을 통해 출혈빈도를 감소시켜 출혈사고를 예방하고 질환을 관리한다.
2018-09-03 09:35:49제약·바이오

부항술 착오청구? 자율점검 땐 현지조사·처분 면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삭감네비게이션| 처방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딜레마가 뭘까요? 바로 삭감이겠죠. 삭감을 피하기 위해 급여 기준을 따로 찾아보기도 번거롭고, 그렇다고 매번 암기하듯 기준을 외울 수도 없고…. 고민 많은 원장 선생님들을 위해 메디칼타임즈가 준비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집중 심사하는 대상 항목과 최근의 심사 동향, 기준들을 모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항술 산정 위반 관련 자율점검제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부항술 산정 기준 위반 사항과 관련해 자율점검제를 시행합니다. 자율점검제란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요양(의료)급여비용 중 부당청구 개연성이 감지된 내역을 요양기관에 통보해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성실히 제출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심평원은 최근 건식부항-유관법 실시 후 건식부항-주관법으로 청구하는 등 유사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동 항목에 대한 자율점검제를 시범운영한다고 해당하는 요양기관에 통보했습니다. 통보를 받은 기관은 청구내역을 바탕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현재 시점까지 부항술 청구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확인된 내역에 대한 관계서류를 작성하시고 소명자료와 함께 정확하고 성실하게 제출하면 현지조사 면제 및 행정처분에서 제외됩니다. 심평원은 이번 운영 결과를 토대로 사전예방적 현지조사체계 전환을 위한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율점검 운영 절차(안) ◈ 혈우병 치료제 관련 급여 신설·연령 제한 완화 6월 다양한 신규 혈우병 치료제의 급여 등재뿐 아니라 기존 치료제의 급여 기준 변경이 잇달았습니다. 먼저 한국유씨비제약의 A형·B형 혈우병 치료제가 신속등재를 거쳐 이달부터 급여 적용됩니다. 엘록테이트주는 동일 계열 약제의 급여기준을 참고해 기 인정되는 factor VIII의 농도와 동일하도록 회복률과 반감기를 고려해 1회 투여용량과 투여횟수가 설정됐습니다.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1회 투여용량(1회분) : 20-25 IU/kg 다만, 중등도(moderate) 이상 출혈의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최대 30 IU/kg 나. 투여횟수 1) 매월 첫 번째 내원시는 4회분까지, 두 번째 내원시는 3회분(중증 환자*는 4회분)까지 인정하여 매월 총 7회분(중증 환자*는 8회분)까지 인정 2) 다만, 매월 7회분(중증 환자*는 8회분)을 투여한 이후에 출혈이 발생하여 내원한 경우에는 1회 내원 당 2회분까지 인정하며,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3) 원내투여한 경우에는 급여인정 투여횟수 산정 시 원내투여분을 포함 * 중증(severe) 환자: 응고인자 활성도가 1% 미만인 환자 이어 B형 혈우병 치료제 알프로릭스주도 급여 등재됐습니다. 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1회 투여용량(1회분) - 30 IU/kg(소아는 42 IU/kg) 다만, 중등도(moderate) 이상 출혈의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최대 40 IU/kg(소아는 최대 56 IU/kg) 나. 투여횟수 1) 매월 첫 번째 내원시는 2회분까지, 두 번째 내원시는 1회분(중증 환자*는 2회분)까지 인정하여 매월 총 3회분 (중증 환자*는 4회분)까지 인정 2) 다만, 매월 3회분(중증 환자*는 4회분)을 투여한 이후에 출혈이 발생하여 내원한 경우에는 1회 내원 당 1회분까지 인정하며,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3) 원내투여한 경우에는 급여인정 투여횟수 산정 시 원내투여분을 포함 * 중증(severe) 환자: 응고인자 활성도가 1% 미만인 환자 다음으로 혈액응고제복합체(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 주사제, 사람혈액응고제(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Ⅷ 주사제, Beroctocog alfa, Moroctocog alfa와 같은 혈우병 치료제의 연령 제한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심평원은 A형 중증혈우병 환자에 대해 연령에 따라 제한하지 않는 점을 반영해, 이들 약제의 투여횟수에 연령 기준을 삭제(만 19세 이상 중증환자의 급여 인정 투약 횟수를 확대)했습니다. 또 허가사항을 초과해 면역관용요법에 투여하고자 심평원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합니다. 이 경우 사전승인을 위한 위원회 구성, 사전승인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합니다. ◈ 임산부 혈전 방지제 급여권 이달부터 아스피린과 프라그민주, 크렉산주 등 다양한 혈전방지 제제가 임산부와 관련해 급여권으로 들어왔습니다. 심평원은 아스피린 프로텍트정 100밀리그람 등 Aspirin 경구제가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문헌 등에서 언급된 전자간증(임신중독증)의 예방효과와 고위험군 임산부에서 필요성을 고려해 급여를 인정키로 했습니다. 프라그민주와 같은 달테파린나트륨 성분 역시 고위험군 임산부에서 필요성을 고려해 급여를 인정합니다.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급여가 인정되지만 허가사항을 초과하더라도 아래의 경우는 급여를 인정합니다. 가. 뇌졸중 증상 발현 후 2∼3일 이내의 급성기 또는 진행성 뇌경색증에 투여 시, 투여용량과 기간은 1일 1바이알(2500 IU)을 2회씩 10일로 함. 나.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 중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 - 다 음 - 1) 투여대상 가) 항인지질항체증후군 나) 선천성 안티트롬빈 결핍 다) 임신전 2회 이상 정맥혈전색전증을 경험 2) 투여방법 - 단독 또는 아스피린 경구제 100mg와 병용 투여함. 3) 투여기간 - 임신 기간(또는 보조생식술 시행일)로부터 분만 후 6주 까지 정맥의 혈전색전증 예방에 사용되는 에녹사파린나트륨 성분도 급여등재됐습니다.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는 급여를 인정합니다. 가. 투여대상: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 중 1) 항인지질항체증후군 2) 선천성 안티트롬빈 결핍 3) 임신전 2회 이상 정맥혈전색전증을 경험 나. 투여방법 - 단독 또는 아스피린 경구제 100mg와 병용 투여함. 다. 투여기간 - 임신 기간(또는 보조생식술 시행일)로부터 분만 후 6주 까지 사람면역글로불린(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는 반복 유산 또는 착상 실패를 경험한 세포 면역 이상 임산부 대상 임신 유지 목적의 경우 급여 기준이 확대됐습니다. ◈ Modafinil 200mg 경구제(품명: 프로비질정 등) 급여등재 기면증 치료제인 누비질정(armodafinil) 2품목(150㎎, 250㎎) 등재에 따라, 효능·효과가 동일한 관련 고시에 성분명과 품명이 추가됐습니다. 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진단통계매뉴얼(DSM;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및 국제질병분류(IC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G47.4)의 진단분류에 적합한 기면증으로 확진된 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2.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는 진료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인정함. ※ DSM-IV 진단기준(기면증)아래 A, B, C항목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A. 최소 3개월 동안 매일 반복되는 저항할 수 없는 졸음과 함께 수면 후 상쾌함을 느끼는 수면발작 B. 아래 중 하나 혹은 두 가지 증상이 동시에 나타남. 1) 졸도발작(즉, 짧은 기간 동안의 강한 감정과 연관된 갑작스런 양측성 근력의 상실) 2) 수면과 각성사이에 급속안구수면운동(REM 수면)의 요소가 반복적으로 갑자기 뛰쳐나오는 수가 있으며, 이는 각성 시 환각이나 입면 시 환각 또는 수면을 시작하거나 끝날 때 나타나는 수면마비로 나타남 C. 약물(예를 들면 남용된 약, 처방된 약)에 의한 직접적인 생리작용이나 일반적 의학적 상태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함.
2018-06-09 06:00:38제약·바이오

연명의료법 벌칙 완화되나 "처벌 3년 유예 바람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현장의 논란이 가중되는 연명의료결정법 형사처벌 조항 1년 유예가 3년 유예로 조정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21일과 22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를 열고 연명의료결정법을 비롯한 107개 상정법안을 심의한다. 여야 정치 공방으로 소강상태를 보인 국회가 19일 여야 대표 간 합의로 상임위 복귀를 선언한 데 따른 조치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21과 22일 양일간 연명의료결정법 등 107개 법안을 심의한다.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대표발의:김상희 의원)은 107개 상정법안 중 17번에 배치돼 의료계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국회와 복지부 의지가 담겨 있다. 개정안은 연명의료 대상 의학시술 확대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대상 확대, 호스피스전문기관 이용 말기환자 임종과정 여부 판단절차 간소화,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관련 문서 및 기록에 전자문서 포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내용 중 보관방법 제외, 개인정보 처리 대상 및 범위 확대 그리고 법 위반 의사에 대한 벌칙 시행 1년 유예를 담고 있다. 연명의료 대상 확대 관련,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술' 신설에 타당하다며 찬성입장을 보였다. 전문위원은 현재 연명의료 대상 시술(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이 아닌 승압제와 에크모(ECMO) 등은 연명의료 중단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에 따라 중단이 불가하다면서 연명의료 대상이 되는 의학적 시술 범위 결정은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이며 새로운 의학적 기술이 계속 출현할 수 있으므로 하위법령을 통해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등 의사 2명이 함께 판단하는 임종과정 간소화 필요성도 공감했다. 개정안은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을 원칙으로 호스피스전문기관은 담당의사 1명 판단도 허용했다. 전문위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말기환자는 이미 2명의 의사(담당의사+해당분야 전문의 1명)로부터 수개월 이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이며, 호스피스 이용 동의는 임종과정 진입 시 연명의료 유보를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담당의사 외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판단절차 자체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에 찬성했다. 반면, 환자단체연합회는 임종과정 여부 판단의 중요성과 의학적 판단 기준 미정립, 호스피스전문기관 간 질적 격차 등을 이유로 호스피스전문기관도 의사 2명 판단이 필요하다며 원안을 고수했다. 연명의료중단 결정 관련 문서와 기록의 전자문서 작성 보관도 동의했다. 현 관련문서는 연명의료계획서와 임종과정 환자 판단서, 환자의사 확인서, 친권자 및 환자가족 의사 확인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용동의서, 말기환자 의사소견서 등이다. 전문위원은 연명의료계획서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 문서는 현장에서 전자문서가 서면으로 작성된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지 의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 연명의료결정법 형사처벌 조항. 의료계가 주목하는 형사처벌 조항 시행 1년 유예 역시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현행법에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이행한 의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2월 4일 시행에 대비해 2019년 2월 4일로 1년간 벌칙조항 유예를 담고 있다. 전문위원은 임종과정 판단과 환자의 의사확인 방법 등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기준이나 절차가 덜 정착된 상황에서 높은 수위 처벌 부과는 담당의사에게 부담을 초래해 임종과정 판단이 보수적으로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개정안에 찬성했다. 전문위원은 더 나아가 개정안 조항은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만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시행일 유예가 곤란하므로 의료계와 윤리계 등 의견을 수렴해 이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거나 허위로 확인하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한 경우 등으로 처벌요건을 명료화하고, 부칙에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유예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연명의료결정법 처벌 유예 조항에 찬성하면서 이미 법이 시행됐다는 점을 감안해 3년 유예 조항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변수는 복지분야 법안이다. 아동수당법(47~49번)과 기초연금법(52~62번) 등이 여야와 복지부 이견이 대치될 경우 상임위 일정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본회의가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22일 또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을 거쳐야만 법사위 상정요건인 5일간 법안 숙려기간 요건을 충족시켜 국회 통과가 가능하다. 여야 이견으로 법안 의결이 지연될 경우,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은 다음회기를 기약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료현장의 불안감과 혼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2018-02-20 05:00:56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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